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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달라집니다,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제외와 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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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달라집니다,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제외와 갱신 방법 전통시장·상권 정책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달라집니다,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제외와 갱신 방법 온누리상품권은 많이 쓰는 만큼 가맹 기준도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점포와 일부 전문업종의 가맹을 제한하고, 부정유통 제재를 강화해 영세상인 중심으로 지원을 다시 맞추는 내용입니다. 목차 이번에 무엇이 바뀌는가 왜 가맹 기준을 손보는가 가맹 제한 대상과 예외 기존 가맹점 갱신 일정과 서류 부정유통 제재는 어떻게 달라지나 소비자와 상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자주 묻는 질문 이번에 무엇이 바뀌는가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 것 입니다.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 일부 업종도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일은 6월 17일 입니다. 핵심 기준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 가맹 제외 제한 업종 병·의원,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업종 시행일 6월 17일 제재 강화 부정유통 과징금 최대 3배 가맹 기준 변경 요약 왜 가맹 기준을 손보는가 이번 개정의 방향은 단순히 기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